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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매장서 ‘꽈당’ 넘어진 남성…‘103억’ 배상 받는 사연

플로리다주 버거킹 매장서 이물질 밟아 넘어져
허리 수술로 결장에 천공까지 악화…손배소 제기
해당 버거킹 가맹점 “금액 과도하다” 항소 예고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버거킹 매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미국인이 780만 달러(한화 약 10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리처드 툴렉키(48)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측은 버거킹 가맹점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툴렉키 씨가 병원 치료로 쓴 의료 비용 70만달러(약 9억3000만원),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77만달러(약 50억원),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3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7월 발생했다. 당시 매장을 찾은 툴렉키 씨는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그는 허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작용으로 결장에 천공까지 생겨 상태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2021년 버거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툴렉키 씨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것은 전적으로 버거킹의 책임”이라면서 “어떠한 평결도 이런 피해를 되돌릴 순 없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버거킹 매장은 이번 판결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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