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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물의 빚은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빼고 기소됐다

뺑소니·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음주운전 시인에도 수치 확인 못해
‘조직적 범행 은폐 공모’ 소속사 대표·매니저 등 관계자 3명도 기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이라며 관련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 검찰 역시 “김씨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소속사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던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장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소속사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 약 1주일 뒤 장씨가 이 대표 지시로 김씨의 사고 후 도주에 쓰인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장씨와 이 대표에게 각각 증거인멸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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