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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퇴직연금 법규 위반해 ‘과태료 3780만원’ 처분 받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통보 의무 어겨
금감원, 하나캐피탈·진접농협도 제재

삼성생명 사옥 모습. [사진 삼성생명]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3780만원을 내게 됐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직원 1명을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다는 점이 나타나면 해당 사실을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정 검증을 실시해 확인된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한 채, 성과보수를 일시에 전액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로 임원 1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일반 브릿지론 리스크 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7건과 개선 사항 20건을 통보하기도 했다. 

경기 진접농협도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처리 등이 적발돼 임원 2명, 직원 9명이 주의 등 처분을 받게 됐다. 진접농협은 금감원으로부터 공동 대출 취급 기준 준수와 리스크관리 강화, 대환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 유의사항 10건을 통보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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