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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업계 특성 반영한 공통 기준 마련
“업계 전반 긍정적인 영향 기대”

[제공 닥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5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된 첫 사례다. 또한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닥사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이 있으며,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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