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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빵부동산, 보증보험 상한 10억원 설정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5배, 법인의 2.5배 수준
자문변호사 통해 사전예방시스템 구축도

5월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전세사고 접수와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국내 최대 중개 플랫폼인 우대빵부동산은 보증보험의 상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해 5일부터 작용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 보증보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했거나 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보통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이면 2억원, 법인이면 4억원 한도를 가입한다. 하지만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증보험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내 보증금 보다 현재 임대중인 주택을 매도한 가격이 낮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계약을 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보증보험(공제증서)에 가입돼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대빵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먼저 부동산 보증보험 피해한도가 2억원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은 연립 2억2500만원, 아파트는 5억7000만원이다. 매매가격은 연립 3억2900만원, 아파트 11억8400만원이다. 

우대빵부동산 관계자는 “현재의 부동산 보증보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방 소도시에서만 보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 보장 한도는 공제가입기간(1년)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합한 보상이어서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물가 또한 급격히 오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우대빵부동산이 설정한 10억원의 보증보험 상한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중개사고 걱정없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나 개업중개사의 보증보험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보증보험에 의한 배상은 대부분 보험사의 사례와 같이 심의 이후 길면 몇 달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대빵부동산은 2명의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의 자문 네트워크를 갖춰 중개계약의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대빵부동산은 향후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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