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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식약처의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진행
휴온스 “처분 위법…법적 조치 취할 것”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놈톡신(보톡스) 제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휴온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휴온스(243070)그룹의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놈톡신(보톡스) 제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가 당사의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초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톡스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수 및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리즈톡스주 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휴온스 측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수출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한 것”이라며 “식약처가 수출이 아닌 국내판매로 보고 해당 규제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휴온스가 해당 품목의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소 전체의 제조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도 착수했다.

이에 대해 휴온스는 “간접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라며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휴젤(145020),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216080),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256840) 등의 보톡스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품목 허가 취소와 함께 회수·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다만 해당 처분은 업체들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돼 현재 제조·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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