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청년절망계좌’?…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 문턱 높아
청년도약계좌 은행 기본 금리 3.5%
2% 우대금리 적용 위해 조건 많아
최종 금리 공시 오는 14일 결정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출시를 앞두고 최고 연 6%의 금리를 모두 받으려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사전 공시했지만, 이 중 우대금리가 연 2%에 달하는 데다 조건이 까다로워 6% 금리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건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만기는 5년으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이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당장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오는 15일이지만 기본금리가 3.5~4.5%에 그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질 금리가 아닌 만큼 우대 금리를 얻으려면 카드를 사용하는 등 조건이 여럿 있어서다.
지난 8일 은행들은 1차 금리를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의 금리 공시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하고 전 은행이 3.5%로 동일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0∼1.0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걸었다.
특히 카드 사용 실적이 문제가 됐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 간 최소 1080만원(30만원×36)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외에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카드 사용을 우대 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대 금리 등 조건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종 금리 공시는 오는 14일로 밀렸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15일~23일 진행된다. 비대면으로 각 은행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은 15일 ▲4 또는 9는 16일 ▲0 또는 5는 19일 ▲1 또는 6은 20일 ▲2 또는 7은 21일이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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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사전 공시했지만, 이 중 우대금리가 연 2%에 달하는 데다 조건이 까다로워 6% 금리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건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만기는 5년으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이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당장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오는 15일이지만 기본금리가 3.5~4.5%에 그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질 금리가 아닌 만큼 우대 금리를 얻으려면 카드를 사용하는 등 조건이 여럿 있어서다.
지난 8일 은행들은 1차 금리를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의 금리 공시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하고 전 은행이 3.5%로 동일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0∼1.0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걸었다.
특히 카드 사용 실적이 문제가 됐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 간 최소 1080만원(30만원×36)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외에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카드 사용을 우대 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대 금리 등 조건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종 금리 공시는 오는 14일로 밀렸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15일~23일 진행된다. 비대면으로 각 은행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은 15일 ▲4 또는 9는 16일 ▲0 또는 5는 19일 ▲1 또는 6은 20일 ▲2 또는 7은 21일이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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