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해도 '환불 NO'...위약금 민원 급증
5월 국외여행 상담건, 전년비 300% 상승
계약해지 관련 불만 47% 차지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국외여행 관련 상담 건수가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05건)보다 300%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관련 불만이 198건(47.1%)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사업자 측의 계약불이행이 75건(17.9%)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 경로별로 보면 국내 온라인 거래가 202건(48.1%)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도 697건에 달했다. 지난해 5월(375건)보다 85.9% 늘어난 수치다. 이 역시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과다 등에 대한 불만이 302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업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150건(21.5%)이었다.
국내여행 숙박과 관련한 불만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호텔·펜션을 포함한 각종 숙박시설 관련 상담건수는 996건으로 지난해 5월(751건)보다 32.6% 증가했다. 직전 달인 올해 4월(324건)과 비교하면 61.7% 늘었다. 숙박 취소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예약 변경 또는 환불 불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여름 가전인 에어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 159건에서 5월 31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냉방 및 실외기 하자로 인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처리가 지연돼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국외여행 관련 상담 건수가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05건)보다 300%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관련 불만이 198건(47.1%)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사업자 측의 계약불이행이 75건(17.9%)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 경로별로 보면 국내 온라인 거래가 202건(48.1%)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도 697건에 달했다. 지난해 5월(375건)보다 85.9% 늘어난 수치다. 이 역시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과다 등에 대한 불만이 302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업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150건(21.5%)이었다.
국내여행 숙박과 관련한 불만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호텔·펜션을 포함한 각종 숙박시설 관련 상담건수는 996건으로 지난해 5월(751건)보다 32.6% 증가했다. 직전 달인 올해 4월(324건)과 비교하면 61.7% 늘었다. 숙박 취소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예약 변경 또는 환불 불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여름 가전인 에어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 159건에서 5월 31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냉방 및 실외기 하자로 인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처리가 지연돼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상담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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