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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통한 해외 불법 코인거래 시도 5년간 117만건…액수는 5602억원

국내 8개 신용카드사 통해 불법거래 시도
2020년 43만건으로 가장 많아…금액으론 2021년 최고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카드사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 시도한 건수가 11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5602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불법 거래 시도건수는 각각 43만5300건, 33만7897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시도금액은 지난 2021년도에 249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8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했다. 카드사의 가상자산거래소 결제 서비스가 자금세탁,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에 쓰일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1546건을 기록한 뒤 2019년에는 1만582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0년 43만53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 5만7203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까지 4만6409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은 지난 2018년 1548억원으로 집계된 후 2019년에는 221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지난 2020년 1008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 2021 년에는 2490억원으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229억원)와 올해 1분기는(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로 26만2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현대카드 22만1577건, 삼성카드 17만217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신한카드는 14만1143건, BC카드는 8만6333건으로 나타났으며 하나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7만7106건을, 4만8088건을 기록했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은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가 12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카드는 898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삼성카드는 805억원, BC카드 796억원, 현대카드 65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정보’(STR) 보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시행 첫 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그쳤던 STR 보고 건수는 지난해 1만797건으로 폭증했다.

양 의원 측은 “올해는 지난 4월까지 매월 1000여 건을 기록해 총 3773건이 보고돼 지난해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16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정보 47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받은 뒤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 및 기준 필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 동안 75건에 대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 차단’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간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뚫린 구멍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신속히 차단해야 함에도 방심위가 수사기관 수사를 이유로 심의중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거래금액 조작은 국민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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