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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름없는 아동 2236명 찾아 나선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제화 추진
복지부·경찰청·지자체 등 협조

서울 중구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이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부와 질병청, 경찰,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힘쓸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두 제도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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