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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불안한 인테리어 시공, 오늘의집 통하면 ‘안심’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제도 신규 도입
인테리어 정보 제공 이어 ‘안심 시공’ 마련

[제공 오늘의집]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라이프스타일 애플리케이션(앱) 오늘의집이 공사 중 하자 및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오늘의집은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0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오늘의집이 중개해 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고객의 가정에서 시공 중 공사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일이 계약보다 지연될 때를 대비해 마련됐다. 오늘의집 부담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회사 측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은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큰 시장이었는데, 오늘의집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고객은 다양한 업체의 디자인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계약이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 양자 사이에 이뤄지는 특성 탓에 공사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 등 지난한 분쟁을 겪어야만 했다. 오늘의집은 책임보장을 통해 이 같은 고객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공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오늘의집은 책임보장 업체가 고객과 맺는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이용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 단체 등이 가장 강조하는 제도다.

오늘의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고객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담은 전자계약도 마련했다.

또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오늘의집 전담 고객만족팀이 분쟁을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지정 협력사를 통해 시공 및 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한다. 시공 지연으로 고객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숙박비·짐 보관료 등을 포함해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 계약에 명시된 사후관리도 최소 1년간 보장된다. 책임보장 서비스는 우선 주거공간의 종합시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주거공간 개별시공과 상업공간 시공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객은 오늘의집 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모든 책임보장 업체에서 시공책임보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책임보장' 배지가 붙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오늘의집은 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책임보장 업체를 우선 노출한다.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입력하면 적절한 업체와 바로 연결되는 ‘간편상담' 기능도 책임보장 업체에만 제공된다. 책임보장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오늘의집에서 책임 보장하지 않는 업체‘라는 경고문이 표시된다.

오늘의집은 소비자가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테리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견적, 실측,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 중개 서비스를 2019년 도입했다. 오늘의집에 등록된 시공업체는 최소 1년 이상의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3년간 오늘의집을 통해 시공을 마친 고객 가운데 95% 이상이 만족했다는 리뷰를 남겼고, 불만발생률은 0.8%에 그쳤다.

김경훈 오늘의집 O2O 사업본부 본부장은 “시공책임보장은 불완전 시공, 하자보수 미이행 등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시공중개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골치 아픈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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