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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자금대출 등 지원

기존 주택 우선 매수권·취득세 면제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보상을 호소하는 문구가 담에 적혀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나온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 외에 부산과 인천지역의 피해자 64명이 포함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전국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자의 7.3%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27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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