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7300억’ 라덕연, 1.4조 추징 가능할까 [주식공부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환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경기 불황과 주가 폭락에도 웃으면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라며 “불황과 폭락은 곧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주식공부방’이 투자의 시작을 준비 중인 독자 여러분께 주식 기본 용어와 최신 시장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거둔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처분 등 경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덕연 일당’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약 7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해볼 때 최대 1조4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변경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부안은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전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부당이득은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및 과잉입법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진 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 그간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백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와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가 여럿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시되면서 추후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거둔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처분 등 경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덕연 일당’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약 7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해볼 때 최대 1조4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변경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부안은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전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부당이득은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및 과잉입법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진 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 그간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백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와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가 여럿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시되면서 추후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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