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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통과…여당 의원 퇴장, 야당 단독 처리

여당 집단퇴장 속 무기명 표결
野 "원하청 불평등 해결법 vs 與 "선동 정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연합늇,]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상정까지 되진 않았다.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이에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에 대해 합의를 해야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합의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본회의 표결이 강행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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