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미국서 중국 업체 상대 ‘소송’
“中 디스플레이 업체가 스마트폰 OLED 특허 침해”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현지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측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디스플레이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 측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 측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측은 특허 침해와 관련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BOE 측에 특허 침해와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같은 해 12월에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OE 측은 올해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소송 이유는 특허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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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디스플레이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 측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 측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측은 특허 침해와 관련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BOE 측에 특허 침해와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같은 해 12월에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OE 측은 올해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소송 이유는 특허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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