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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4월 5일 오후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등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더 높이고,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을 완화해 지은 주택의 일부는 ‘뉴홈’ 등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절차도 줄어든다. 현재 공공정비 사업에서만 통합 심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때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시행자나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해 특례를 적용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신탁방식 사업의 무분별한 계약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합 임원 자격은 기존 요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 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총회 소집 요구 때 소집 요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시공사 선정 취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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