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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류에 재계약 피해까지...‘희망’이 ‘절망’된 신혼타운

[신혼‘절망’타운] ② 전자계약 혜택 사라지고 실거주‧전매제한 기간 늘어나
LH 공공분양 아파트 붕괴까지…“전면 재시공해야“ 분통

신혼희망타운 홍보영상 캡쳐. [제공 국토교통부]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입주예정자(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에 분양가 산정 착오로 불이익을 입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LH와 분양 재계약으로 받을 수 있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규제 적용기간도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2021년 5월 공급한 경기 고양 지축 A2블럭 신희타 단지의 분양가격이 면적에 비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기존 분양 계약을 일괄 취소하고 재계약을 진행했다.

오프라인 재계약에 날아간 '수수료 감면 혜택' 

당시 고양 지축 A2 신희타 분양가 초과납부 금액은 약 31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약 800만원을 초과납부했다.

신희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55A타입의 공유 대지면적은 44.6515㎡이었지만, 계약서상 면적은 42.8768㎡로 적용했다. 55B타입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면적이 44.7715㎡였는데 계약서상 면적은 42.9921㎡으로 산정했다. 55A타입과 55B타입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면적을 실제보다 각각 1.7747㎡, 1.7794㎡ 크게 책정한 것이다.

LH는 2021년 6월 기존 체결 계약을 해지한 뒤 실제 대지면적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수분양자들에게 통지했다. 이 때 LH는 수분양자 389가구에 오프라인 계약체결 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양자들은 신희타 최초 분양 시 등기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던 전자계약 방식을 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고양 지축 A2 예비입주민 A씨는 “LH가 착오로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것을 입주민들이 발견하고 문의했더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재계약하도록 해 등기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전매제한 규제 기간과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피해도 수분양자 몫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양 지축 A2 예비입주민 B씨는 “이 단지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계약 취소 후 재계약 체결 기간 만큼 규제 기간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 방안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LH는 전자계약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기존 계약에서 전자계약 방식을 택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붕괴와 함께 무너진 LH 공공아파트 신뢰도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LH의 공공아파트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말, LH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럭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단지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10월 준공 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던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고 있다. 대표 시공사인 GS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층 전체 700여곳 가운데 30여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단신도시 AA13-1‧2블럭 입주예정자들은 LH와 GS건설에 해당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일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AA13-1‧2블럭 입주예정자 약 30명은 기자회견을 가졌고 당시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현재 LH와 GS건설의 모습에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다”며 “튼튼한 아파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고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붕괴사고가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인 것으로 판명나자 건설 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자인 LH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5일 사과문을 통해 “조경 시공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도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지난 4월 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입주 예정자들과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LH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건설 사업관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GS건설이 점검 중인 83개 현장에 대해 확인 점검을 진행해 오는 8월 중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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