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비상 걸린 새마을금고…정부 "예·적금 5000만원 초과도 보호"
-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 구성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 보유, 지급 여력 충분"
기업대출서 연체율 빠르게 상승 중

6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창설 이후 60년 동안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현재도 지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이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며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196조8000억원이다. 가계대출이 85조2000억원, 기업대출이 1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연체율은 6.18%에 달했다. 연체액은 기업대출이 88.4%가량을 차지했다. 부동산업·건설업 침체에 따라 기업 대출 연체율이 9.63%까지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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