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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없이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낸다

분리징수법 국무회의 의결...12일부터 시행
납부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소요될 듯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자식전력량계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일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즉시 '분리징수'에 나서야 하는 방송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인 한전은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아직 분리징수를 위한 납부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로용지·이메일·모바일 청구성 등을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수동납부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계좌를 활용,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마감일의 4일전까지만 신청하면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된다.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별 TV 수신료를 합산해 부과하고 있어 별도의 징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TV 수신료를 내는 아파트단지 수는 전국에 2만8000여단지로, 이를 세대수로 나누면 약 970만세대로 추산된다.

한전은 당장 내일부터 이 같은 분리납부 방안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인쇄해 국민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고객센터에 전담상담인력 100명을 배치해 분리납부와 관련한 방법을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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