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6학년 초등학생 결국 전학…최고수위 처분
교권보호위, 사건 발생 19일만에 개최
의무교육 초등학생 퇴학 불가…전학 조치
[이코노미스트 허지은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최고 수위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처분을 결정한다.
처분 수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단계다.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 규정 상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기에 초등·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때려줄까? 때려야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이번 폭행 사건은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A군을 B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교권보호위는 가해학생에게 개최 10일 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교권보호위는 사건 발생 뒤 10일 후에도 열릴 수 있었지만, 이번엔 사건 발생 19일 만에야 교권보호위가 열리고 이같은 처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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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처분을 결정한다.
처분 수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단계다.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 규정 상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기에 초등·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때려줄까? 때려야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이번 폭행 사건은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A군을 B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교권보호위는 가해학생에게 개최 10일 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교권보호위는 사건 발생 뒤 10일 후에도 열릴 수 있었지만, 이번엔 사건 발생 19일 만에야 교권보호위가 열리고 이같은 처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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