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HDC현산,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등 미지급
재판부 “위반 횟수 결코 적지 않아”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대부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행정6-1부는 HDC현산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는 HDC현산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 및 과징금 3000만원 납부를 명령한 바 있다. HDC현산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청업체 53곳에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최대 413일 지연 발급했다.
또한 HDC현산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000만원 이상의 지연 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유사 위반 행위의 반복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일부 날짜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행정6-1부는 HDC현산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는 HDC현산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 및 과징금 3000만원 납부를 명령한 바 있다. HDC현산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청업체 53곳에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최대 413일 지연 발급했다.
또한 HDC현산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000만원 이상의 지연 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유사 위반 행위의 반복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일부 날짜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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