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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불완전 판매’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이지스운용엔 과태료 5400만원

현대차증권, 펀드 판매 시 자본시장법 위반…임직원 3명 감봉·견책
이지스운용, 파생상품 매매 정기 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

현대차증권 사옥 전경. [제공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취했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했다. 펀드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와 임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8건, 406억원어치 펀드를 팔았다. 유효기간(2년)이 지난 투자성향을 활용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왜곡‧누락하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증권의 A팀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는 상충된 표현을 사용했다. 투자 위험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영업점 판매직원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투자 제안서를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증권의 B팀은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 위험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투자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현대차증권의 C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것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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