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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이 ‘50년 주담대’를?…금융당국, 가입 연령제한 검토한다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한 달 새 1조2000억원 모여
50~60대에게 대출 내주기도…당국 “제도 개선할 것”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상품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가입 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약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이어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은행도 오는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이유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초장기 주담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는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DSR 규제 아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월 상환액이 줄어들더라도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는 커진다.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간 꼬박꼬박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이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있어서는 안 될 상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만기의 대출을 내주는 것은 적정한 영업행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나이 제한 등을 두지 않고 50∼60대 고객에게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60대 후반 고객이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경우도 있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상품을 확대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나이 제한 같은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초장기 만기 대출을 내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지도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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