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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다둥이 혜택 가능”…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으로

두 자녀 가정에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혜택 부여
자동차 취득세·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초등 돌봄교실·각 지자체 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혜택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다자녀 혜택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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