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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라”…‘강남 비키니녀’ 직접 등판

‘강남·홍대 비키니녀’ 본인이라 밝혀
“시민들 불쾌했다면 죄송…해방감 느껴”

자신이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도로를 활보한 사람이라고 밝힌 하느르.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여성이 자신에 향한 비난 여론에 입장을 밝혔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인물이 본인임을 알리는 사진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콘텐츠창작자 겸 모델 하느르(28·본명 정하늘)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타고)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에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적었다.

정씨는 앞서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비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정씨 등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지난해 8월에도 강남 일대에서 한 유튜버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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