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 사건’ 가해 학부모 현직 경찰이었나
숨진 서이초 교사, 지난달 12일 가해 학생 학부모와 통화
유족 측 변호인 “고인, 학부모 직업 경찰이라는 것 알았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지난달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해당 매체에 “연필 사건 당일(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가 언급한 ‘연필 사건’은 지난달 17일 숨진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던 가해 학생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가 난 일이다.
사건 발생 이후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밤 9시 1분께 문자를 보냈으며 다음 날 업무용 메신저에 문자를 재차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측은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직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해당 매체에 “연필 사건 당일(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가 언급한 ‘연필 사건’은 지난달 17일 숨진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던 가해 학생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가 난 일이다.
사건 발생 이후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밤 9시 1분께 문자를 보냈으며 다음 날 업무용 메신저에 문자를 재차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측은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직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HBM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2‘꽁꽁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10·20대 신규 채용, ‘역대 최저’
3'로또' 한 주에 63명 벼락 맞았다?...'네, 가능합니다', 추첨 생방송으로 불신 정면돌파
4LG·SK·GC…국내 바이오 산업 네트워크 이곳으로 통한다
5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6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7“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8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9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