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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사태 배상해라”...시민단체, 카카오 손배소송 패소

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옥 내부 모습. [사진 카카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서민위 등은 카카오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달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던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당 사태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순간 마비됐다. 카카오 측이 이를 모두 복구하기까지 최대 127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카카오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보상과 전체 이용자에 대한 이모티콘 지급 등의 보상책도 내놨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서민위 측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시적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았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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