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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다시 열리는 CFD…'시세조종 통로' 꼬리표 뗄까

[다시 돌아온 CFD]①
9월부터 CFD 거래 재개 앞두고 증권가 ‘긴장’
잔고 공시 의무화·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꾸준한 위험관리 중요”

국내 증권사가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CFD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재개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올 상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3개월 간의 거래중단을 마치고 9월부터 재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됐던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다. 당국의 거래제한 조치도 9월 1일부로 해제되면서 곧바로 CFD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주가조작 꼬리표를 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까다로워진 CFD 제도…투명성·안정성 제고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 최대 10배의 차입을 일으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주식 없이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투자 위험이 높은 만큼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도 CFD를 거래하는 개인전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반대매매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31일까지 CFD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CFD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전문투자자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잔고 공시가 의무화돼 깜깜이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증권사의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하고 정확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다. 투자참고지표를 보고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때 실제 투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도 표기해야 한다. 기존 CFD는 실제 투자자가 개인임에도 증권사에 따라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는 등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CFD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율이 96.5%에 달했지만 투자자는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표기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을 할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통합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지정해 금지한다. 

CFD 제도 개선 앞두고 실효성 의문 제기

CFD는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되는데 그 기준은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FD를 이용하는 개인전문투자자들은 기업의 대주주나 전문직 등 고액 자산가가 대부분이다.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CFD 규제 후속조치가 발표된 직후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CFD 서비스 유지가 어렵단 불만이 나왔다. 증권사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지고 허용되는 투자자들이 줄어 사업성이 크게 위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는 물론 대형 증권사들도 CFD 사업을 철회할 거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 예상과 달리 대다수 증권사들이 CFD 사업을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13개 증권사들 중 서비스 종료를 밝힌 SK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내달 중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CFD 관련 제도 개선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문제가 되는 반대매매 시점을 조정할 만한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CFD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재개 이후 초반에는 증권사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규제를 지키겠지만 이후 수수료 인하 등 고액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붙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꾸준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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