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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시로는 부족"…규제 목소리 높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

입법조사처,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필요성 제기
카드업계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주장
빅테크 “카드사와 운영 구조 다르다” 반박

(왼쪽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CI. [제공 각 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격비용 산정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간편결제 구조는 카드사 결제와 달라 수수료율이 동일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 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 규제 차익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국감에서 카드업계와 간편결제사 사이의 수수료 논쟁은 단골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관련 규제가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금융당국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율을 조정받는다. 이를 ‘적격비용 재산정제’라고 한다. 지난 10여년 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는 사업자마다 자율로 정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보다 간편결제사들이 자율성을 구실로 너무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에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도 “온라인 결제의 중요성 증대와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결제 확대로 인해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서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결과 일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는 카드사보다 6배 높은 경우도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상위 9개 간편결제 사업자의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영세)~2.39(일반)%였으며,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2.23%로 나타났다. 배민페이(배달의민족)의 경우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3%로 카드사(0.5%)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같은 수치 차이를 두고 결제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과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미 소수 업체(빅테크)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규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나 간편결제사업자나 사업 행태가 비슷한데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기존 카드사 규제(적격비용 재산정제)를 폐지하거나, 간편결제업자도 여전법에 준하게 수수료 규제를 하든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편결제 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간편결제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로부터 결제대행을 맡아주는 전자결제대행(PG) 업무를 수행하는 등 카드사와 운용 구조가 아예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자들은 결제대행은 물론, 온라인 가맹점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비용도 안고 있다”며 “선불충전금의 경우에도 관리·운용 비용, 마케팅 혜택 비용, 여기에 은행 계좌에서 충전금을 끌어오는 뱅킹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간편결제사가 온전히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에 관해 카드 수수료 같은 직접 규제보다 현재 시행 중인 공시제도를 활용해 자율적인 인하 유도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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