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앞두고 “농산물 포장 줄이자” 지침 내놔
‘띠지 스티커→레이저 각인’ 등 친환경 포장 방법 제시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과일세트 등 농산물이 명절선물로 다량 유통되는 추석을 앞두고 환경부가 농산물 포장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농산물 포장 지침’을 27일 공개했다.
이 지침에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포장 시 인쇄물을 따로 부착하는 대신 상자에 바로 그려 넣거나 띠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레이저 각인 등으로 표기를 대체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폐기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팬캡과 그물망 같은 이중 포장재도 사용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지침에선 골판지 상자를 남용하지 않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 미만 농산물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1종을, 2㎏ 이상 10㎏ 미만 상품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2종을 쓰도록 제시했다.
산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할 때는 팰릿을 사용한 뒤 매장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등 무포장 판매방식도 소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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