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예치 업체 '씨 말리는' 가상자산법...법 해석 두고 '분분'
- 헤이비트, 가상자산법 조항 저촉으로 서비스 종료 공지
이충엽 대표 “금융당국 보수적 해석 주문받아”…법조계 ‘시기상조’ 시각

법조계에선 헤이비트의 선택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아직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기 때문이다. 또 시행될 가상자산법이 무조건 예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인지는 향후 추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상자산 산업 육성 차원에서 라이선스 마련 등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헤이비트는 “신뢰 높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3년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공지했다. 단, 서비스 종료일 후에도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과 누적 수익은 출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헤이비트가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다시 지급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이 중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 부분이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에 저촉된다고 헤이비트가 판단한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7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가상자산 예치금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굴릴 수 없다는 얘기다.
헤이비트는 이 조항에 대해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객에게 돌려줄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서비스 종료의 근거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헤이비트 결정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아직 법 시행이 10개월여나 남은 시점에서 헤이비트가 법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지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헤이비트 내부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선택이 잘 이해가 되진 않는다”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제(가상자산법)이니 점진적으로 맞춰 가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카(MiCA·유럽 가상자산법) 등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도 예치 운용에 대해선 명시된 바가 없기에 감독 당국 탓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예치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닌 듯하다”며 “제7조 제4항과 관계를 보면 가상자산 예치업이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해석론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7조 제4항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해 보관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이충엽 업라이즈(헤이비트 운영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받았다”며 “위 법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타사 서비스는 지난 6월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다.
이어 이 대표는 “한동안 헤이비트는 물론, 누구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가상자산법에서 명확히 다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주식·채권 등으로 투자하듯,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라이선스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산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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