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판결도 ‘반짝’…좀체 못 오르는 비트코인[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3700만원까지 근접했지만 상승분 모두 빠져
법원 판단에 SEC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재심사 가닥
X, 암호화폐 라이선스 획득…페이팔과 유사 모델 예상
하루·델리오 이어 ‘헤이비트’ 종료…10월 2일부터 이용 불가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비트코인이 호재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을 거절했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미 항소법원이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 한 것. 예전부터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거래와 유동성이 늘어 시장은 엄청난 호재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이틀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로 주저앉았다. 암호화폐 시장에선 ETF 기대감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고금리 시대에서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인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언제 완전히 녹을 수 있을까.
주간 코인 시세: BTC, 급등분을 그대로 반납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9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424만3057원(9월 1일·금요일), 최고 3696만3796원(8월 30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주초 3400만원대에서 정체하다가 지난 8월 30일을 전후로 급등했다. 8월 29일 오후 11시께 3450만원이던 비트코인은 8월 30일 오전 2시께 3690만원대까지 오르며 3700만원선을 넘봤다.
이 같은 급등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SEC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한 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틀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9월 1일에는 3400만원대로 다시 내려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레이스케일 판결도 비트코인의 2개월 연속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0.79%, 1.72%, 2.55% 하락했다. 반면, 도지코인의 경우 같은 기간 1.53% 상승했다.
주간 이슈①: 美법원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결정 재검토하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에 제동을 걸어온 미 금융당국을 향해 법원이 “자의적 판단”이라며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 규모가 신청 당시 약 400억 달러로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 중 가장 컸던 데다 첫 현물 ETF 상장 신청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SEC는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아 온 SEC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다가 지난 6월 거부되자 서류를 보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다.
주간 이슈②: X, 암호화폐 거래 면허 취득…제2의 페이팔 되나
미국 라호드 아일랜드주(州) 금융 규제 기관이 X(구 트위터)에 통화 송금 라이선스(Currency transmitter license)를 발급했다.
지난 8월 2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라이선스로 X는 현금 및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보관, 전송, 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다.
X는 현재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X 소식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X는 초기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한 페이팔과 유사한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암호화폐를 통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X는 미국 내에서 총 7개 주에서 통화 송금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미시간, 미주리, 뉴햄프셔에서는 지난 7월 5일에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했다.
주간 이슈③: 코인 예치 업체 헤이비트, 서비스 중단
가상자산 예치 업체 헤이비트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8월 28일 헤이비트는 “신뢰 높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3년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단, 서비스 종료일 후에도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과 누적 수익은 출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헤이비트가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다시 지급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이 중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 부분이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에 저촉된다고 헤이비트가 판단한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7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헤이비트는 이 조항에 대해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객에게 돌려줄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서비스 종료의 근거를 밝혔다.
이충엽 업라이즈(헤이비트 운영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받았다”며 “위 법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타사 서비스는 지난 6월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다.
이어 이 대표는 “한동안 헤이비트는 물론, 누구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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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비트코인이 호재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을 거절했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미 항소법원이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 한 것. 예전부터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거래와 유동성이 늘어 시장은 엄청난 호재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이틀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로 주저앉았다. 암호화폐 시장에선 ETF 기대감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고금리 시대에서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인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언제 완전히 녹을 수 있을까.
주간 코인 시세: BTC, 급등분을 그대로 반납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9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424만3057원(9월 1일·금요일), 최고 3696만3796원(8월 30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주초 3400만원대에서 정체하다가 지난 8월 30일을 전후로 급등했다. 8월 29일 오후 11시께 3450만원이던 비트코인은 8월 30일 오전 2시께 3690만원대까지 오르며 3700만원선을 넘봤다.
이 같은 급등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SEC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한 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틀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9월 1일에는 3400만원대로 다시 내려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레이스케일 판결도 비트코인의 2개월 연속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0.79%, 1.72%, 2.55% 하락했다. 반면, 도지코인의 경우 같은 기간 1.53% 상승했다.
주간 이슈①: 美법원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결정 재검토하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에 제동을 걸어온 미 금융당국을 향해 법원이 “자의적 판단”이라며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 규모가 신청 당시 약 400억 달러로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 중 가장 컸던 데다 첫 현물 ETF 상장 신청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SEC는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아 온 SEC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다가 지난 6월 거부되자 서류를 보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다.
주간 이슈②: X, 암호화폐 거래 면허 취득…제2의 페이팔 되나
미국 라호드 아일랜드주(州) 금융 규제 기관이 X(구 트위터)에 통화 송금 라이선스(Currency transmitter license)를 발급했다.
지난 8월 2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라이선스로 X는 현금 및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보관, 전송, 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다.
X는 현재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X 소식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X는 초기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한 페이팔과 유사한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암호화폐를 통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X는 미국 내에서 총 7개 주에서 통화 송금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미시간, 미주리, 뉴햄프셔에서는 지난 7월 5일에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했다.
주간 이슈③: 코인 예치 업체 헤이비트, 서비스 중단
가상자산 예치 업체 헤이비트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8월 28일 헤이비트는 “신뢰 높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3년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단, 서비스 종료일 후에도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과 누적 수익은 출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헤이비트가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다시 지급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이 중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 부분이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에 저촉된다고 헤이비트가 판단한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7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헤이비트는 이 조항에 대해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객에게 돌려줄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서비스 종료의 근거를 밝혔다.
이충엽 업라이즈(헤이비트 운영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받았다”며 “위 법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타사 서비스는 지난 6월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다.
이어 이 대표는 “한동안 헤이비트는 물론, 누구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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