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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증권가…‘라임 재수사’ 여파, 국감까지 가나 [허지은의 주스통]

검찰, 미래에셋·NH·유안타證 압수수색
추가 범죄 사실·정치권 연루 등 쟁점남아
2019~2020년 CEO 줄소환 재연 가능성

주식 시장에선 오가는 돈 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뉴스가 생겨납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증권가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2400여개 상장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허지은의 주스통’(주식·스톡·통신)에서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으로 4개 펀드에 투자한 다선 국회의원 등 특정인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 여파가 다시 여의도 증권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증권사들이 이번엔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금융당국과 검찰이 판매 증권사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파장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협중앙회, 고려아연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으로 4개 펀드에 투자한 다선 국회의원 등 특정인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받은 김 의원이 “미래에셋에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른 것 뿐”이라고 밝히면서 미래에셋증권에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감원 검사가 연달아 이뤄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분위기에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매 증권사들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전액배상에 나서기도 했는데, 최근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맞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금감원 검사 내용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애꿎은 증권사들만 표적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 증권사 대부분은 금융당국 징계에 이어 검찰에 형사고발도 당했다. 피해 고객 배상도 사적화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엔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엔 부실 직전 환매를 권유한 사실이 특혜라고 지적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이 특혜인가’라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행위다.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추가검사 여파는 10월 국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추가 범죄 사실이나 정치권 연루 혐의 등 여러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9~2020년 당시에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사모펀드 사태로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된 바 있습니다. 

국감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CEO들의 제재 관련 최종 결론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우너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을 상대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해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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