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신체조직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유가족, A씨 신념 지키고자 결정 내려
긴급 피부 이식 수술 필요한 환자 100여명에 전달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가 신체조직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사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씨의 유가족들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올린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선생님께서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며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고 밝혔다. 신체조직이 아닌 장기기증은 통상 내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에 가능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올해로 20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사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씨의 유가족들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올린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선생님께서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며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고 밝혔다. 신체조직이 아닌 장기기증은 통상 내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에 가능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올해로 20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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