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쌍방울 상장 폐지 결정…‘김성태 前회장 횡령·배임’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사 결과 ‘상장 폐지’에 해당
"경영권 투명성 보완해야 하지만 개선 계획 미흡"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쌍방울(102280)이 상장폐지 철퇴를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쌍방울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쌍방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돼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은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한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3일까지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한다. 이는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속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래소는 쌍방울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쌍방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돼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은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한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3일까지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한다. 이는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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