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 ‘전자파 과다방출’ 논란…과기부도 상황보고 요청
프랑스 판매중단 이후 벨기에도 재검증
“아이폰12 모델 4종 기술기준 검증할 것”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날 프랑스 정부의 아이폰12 판매중단 조치를 전파법 제58조의11에 따른 ‘부적합 보고’ 상황으로 보고, 지난 13일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며 해당 모델 판매중단과 시정을 명령했다. 아이폰12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출시한 스마트폰이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폰12 판매를 중단시키고 유통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애플은 즉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나섰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도 지난 15일(현지시각)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자파 수치 재검증에 나섰다.
과기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 유통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관련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검증 결과 전자차 흡수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수입·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애플은 프랑스 규제당국의 아이폰12 판매 금지 조치 이후 “프랑스 조사 결과는 프랑스 규제 당국이 사용하는 트정 테스트 프로토콜과 관련이 있으며 안전 문제는 아니다”라며 “프랑스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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