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홍삼 체험’ 유튜브 영상에…식약처 “소비자 기만 광고”
“특정인 염두 둔 영상 차단 주장은 사실과 달라”
해당 영상 차단된 상황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 영상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 및 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 영상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 및 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