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공정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제재’
과징금 5억4000만원…“우월적 지위 이용 창작자 권리 제한”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열린 5개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으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또한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 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로 기록됐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열린 5개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으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또한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 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로 기록됐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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