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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내년 말로 유예…준주택 적용 안돼[부동산쩐람회]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10월 14일 종료
정부 “생숙은 엄밀히 숙박시설, 주거용 인정 불가”
생숙 소유주들 “국토부 소극행정 책임져야” 반발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들이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부동산 급등기인 2017년부터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생숙은 약 18만6000실이 있다. 이 중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기 전에 지어졌지만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숙은 약 4만9000실이다.

생숙 수분양자 가운데 일부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숙이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생숙 소유주들은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2년간 용도 변경 특례를 부여한 가운데 실제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는 2000실 정도에 그쳤다. 2021년 숙박업 신고 의무 전 준공된 약 10만실 가운데 약 2%에 불과했다. 정부는 생숙에 대한 준주택 편입 기대 심리가 높았던 만큼 10월부터 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시장 혼선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4만9000실 가운데 1소유자가 2실 이상 소유한 경우는 61%(3만실) 가량이다. 1소유자가 30실 이상 소유한 경우도 전체의 37%가량이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급 미적용과 용도변경 요건 완화 등을 기대했던 생숙 소유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각종 규제와 관계부처의 협의 부족, 소극행정으로 99%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국토부는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급입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권고와 법적 대응,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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