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R 작성 못 한 중학생 ‘0점’…법원 “처분 정당”
“답안지 작성 지도 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료령 통해 답안지 작성 필요 알았을 것”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중간고사 시험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한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 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 교사가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0점’ 처리된 성적을 무효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렀다. A군은 당시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었지만, 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었던 교사 B씨는 종료령이 울리자 A군으로부터 답이 작성되지 않은 OMR 카드를 회수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월 1일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응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했고, 종료령이 울리고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학교 측은 답안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시험 진행과 응시 요령,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며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 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 감독관은)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로 인해 A군은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 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내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며 “학교 측에서 A군으로부터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 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 교사가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0점’ 처리된 성적을 무효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렀다. A군은 당시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었지만, 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었던 교사 B씨는 종료령이 울리자 A군으로부터 답이 작성되지 않은 OMR 카드를 회수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월 1일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응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했고, 종료령이 울리고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학교 측은 답안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시험 진행과 응시 요령,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며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 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 감독관은)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로 인해 A군은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 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내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며 “학교 측에서 A군으로부터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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