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축 아파트 천장서 ‘인분 봉투’ 발견…사전점검 ‘날벼락’
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사전점검서 인분 발견
건설사,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항균 처리 약속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입주 두 달을 남겨놓은 아파트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측은 “인분이 잘 포장된 상태로 놓여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누군가 고의로 벌인 짓”이라며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신축 아파트에 11월 입주를 앞둔 A씨는 지난 15일 사전점검을 갔다가 안방에서 원인 모를 악취를 맡았다. 냄새를 쫓아간 욕실 천장에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 종이로 포장된 인분이 들어있었다.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가 같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동행한 건설사 직원은 인분을 확인한 뒤 별다른 사과 없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리를 떴고, 결국 인분이 든 봉투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치워야 했다고 A씨 측은 밝혔다.
A씨가 열흘간 10차례에 넘게 강력히 항의한 후에야 건설사 측은 도배와 화장실 천장을 새로 해주고 항균 및 방역 작업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인분이 나온 후 사흘간 건설사 책임자도 만나지 못했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다”며 “새집의 꿈에 부풀어 있던 아내의 실망이 너무 크다. 앞으로 계속 인분의 기억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설사는 자작극을 의심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 관계자는 “과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 집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지만 최근 사전점검 때는 아파트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분의 포장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로 추정돼 누군가 자사를 음해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공사 중 잠깐 입주자들에게 집을 공개하는 것이며 입주일까지 다시 정리해서 준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분의 포장과 놓인 모습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볼일을 보고 놔둔 것 같지는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자에게 죄송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신축 아파트에 11월 입주를 앞둔 A씨는 지난 15일 사전점검을 갔다가 안방에서 원인 모를 악취를 맡았다. 냄새를 쫓아간 욕실 천장에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 종이로 포장된 인분이 들어있었다.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가 같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동행한 건설사 직원은 인분을 확인한 뒤 별다른 사과 없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리를 떴고, 결국 인분이 든 봉투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치워야 했다고 A씨 측은 밝혔다.
A씨가 열흘간 10차례에 넘게 강력히 항의한 후에야 건설사 측은 도배와 화장실 천장을 새로 해주고 항균 및 방역 작업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인분이 나온 후 사흘간 건설사 책임자도 만나지 못했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다”며 “새집의 꿈에 부풀어 있던 아내의 실망이 너무 크다. 앞으로 계속 인분의 기억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설사는 자작극을 의심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 관계자는 “과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 집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지만 최근 사전점검 때는 아파트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분의 포장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로 추정돼 누군가 자사를 음해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공사 중 잠깐 입주자들에게 집을 공개하는 것이며 입주일까지 다시 정리해서 준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분의 포장과 놓인 모습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볼일을 보고 놔둔 것 같지는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자에게 죄송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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