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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MTS 장애 건수는 늘고…1인당 보상액은 줄어

"증권사 보상규정,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닌지 살펴야"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8개 증권사들의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보상액은 지난 2019년 약 77만1000원에서 2023년 8월 7만2000원으로 줄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서비스 장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사이 개인당 피해 보상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8개 증권사들의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보상액은 지난 2019년 약 77만1000원에서 2023년 8월 7만200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장애 건수는 총 25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56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작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9년 46건 ▲2020년 49건 ▲2021년 52건 ▲2022년 49건 ▲2023년 56건 등이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TS·MTS 장애로 인해 증권사들이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은 총 232억원, 1인당 평균 1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보상액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65억원 수준이었다. ▲미래에셋증권46억원 ▲KB증권 18억원 ▲삼성증권 15억원 ▲키움증권 15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보상액으로는 ▲2019년 77만1000원에서 ▲2020년 88 만원으로 오르는가 싶었지만 ▲2021년 11만3000원 ▲2022년 11만원 ▲2023년 8월 7만2000원으로 감소세다.

피해자 1명에게 가장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으로 평균 407만4000원이었다. 가장 적은 금액을 보상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로 평균 2만7000원이다. 2 건 이상 장애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없다며 보상액 지급실적이 없는 증권사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했다.

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모두 13만5878명이며, 미래에셋증권이 3만9809명으로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증권(2만5961명), 유안타증권(2만5468명), 삼성증권 (1만5580명), DB금융투자(1만1174명) 순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개인별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개인당 피해 보상액이 급격히 줄어들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장애로 인한 보상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 보상액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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