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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고용세습’ 조항 개정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오는 20일 조합원 찬반투표

기아 양재 사옥. [사진 기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아 노사는 17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3년 연속 무분규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과 지속하는 고금리 기조, 국가 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 시점 대비 대기물량 대폭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노사는 먼저 사문화됐지만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 있어 사실상 ‘고용세습’이라 비판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대신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과 양산을 위해 노사 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과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한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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