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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298억원 과징금에 반발…“행정소송 할 것”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 부과
“일부 임직원 일탈 행위…공정위 판단 형평 잃어”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 JW중외제약]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JW중외제약은 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3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JW중외제약은 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며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라며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행위는 기업 활동의 일부”라며 “일부 임직원이 진행한 일들은 이들의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회사 측이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되려 기업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며 기대한 문서”라며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임상과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 절차(IRB)를 모두 거쳐 공정경쟁규약의 요건을 준수했다”며 “이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며 부당하다”고 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며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임상과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뒤 매출을 산정했고 지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JW중외제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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