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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교육 멈춤의 날’ 고발당한 교사, 불이익 없도록 할 것”

해당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 지원, 노력할 것”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시 교사 A씨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자신을 시민단체 인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A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이초 교사의 49재 당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가(병가) 투쟁을 준비했지만 정부가 강격 대응을 예고하자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지, 당일 집회 및 집단 쟁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고발된 교사는 서울에서 1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당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천명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갈등이 있었을 당시 전국에서 38명의 교장이 고발됐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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