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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인수 후폭풍”…카카오, 카뱅까지 팔게 생겼다 [허지은의 주스통]

금감원, 카카오 법인까지 처벌 검토
법인 처벌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박탈
김범수 이어 김성수·홍은택 재소환
“카카오, 금감원에 찍혔다” 업계 술렁

주식 시장에선 오가는 돈 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뉴스가 생겨납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증권가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2400여개 상장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허지은의 주스통’(주식·스톡·통신)에서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카카오(035720)가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창업자에 이어 카카오 법인에도 처벌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무리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핵심 금융계열사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률을 위반한 사람 외에도 그 사람이 소속된 개인 또는 법인에도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수사망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후 김범수 창업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역시 전날 금감원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사경은 카카오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원을 투입해 주가 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SM엔터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공개매수 나흘째부터 SM 주가가 12만원을 웃돌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금감원에 찍혀도 단단히 찍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먹통 사태 등으로 이복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렀는데, 이때부터 카카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입니다. 이후 금감원이 올해 초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전을 들여다보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와 관련해 연일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이 전날 언급한 법인 처벌 발언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박탈은 물론 SM엔터에 대한 경영권까지도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엔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실체 규명에 자신이 있다.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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