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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두고 입장차…이달 다시 조정 시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
노 관장 측 “미술관·종사자 책임져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의 공간을 비워달라”며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기일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라며 “(노 관장은) 대표로서 직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어 퇴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트센터 나비 또한 미술관이자 문화 시설로서 가치가 보호돼야 하는데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20여 년 전인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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