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움직이는 공매도..‘시장조성자’ 두고 설왕설래
금융당국,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한해 공매도 금지 예외
개인투자자들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전면 금지 확대해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여전히 공매도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에는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원활한 주식 거래를 위해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들까지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975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326억원, 코스닥 1649억원이었다. 다음날인 7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442억원으로 코스피 506억원, 코스닥 935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에서는 기관 공매도가 금지 이전보다 더 늘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일 기관 공매도는 951억원이었지만 지난 6일에는 1649억원이 거래되며 73%나 늘었다. 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는 없었던 만큼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3일(2744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긴 했다.
특히 코스닥에서 비중이 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상위를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양사의 공매도 거래금액의 합은 379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22%를 차지했다. 6일 에코프로비엠은 184억원, 에코프로는 195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33%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서 발생했다. 7일 에코프로비엠은 170억원, 에코프로는 140억원으로 합계액이 310억원이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 공매도가 예외로 지정된 상황에서, 양사의 공매도 수량은 모두 업틱룰 예외 공매도로 거래됐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매도 주가 하락을 막는 업틱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헤지(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해야 해서다.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헤지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일어난다.
금융당국은 매번 공매도를 금지해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뒀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2020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을 당시 시장조성자들의 호가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인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들을 금지하면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가 저유동성 종목 즉,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주식 종목들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이들 생각하는 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종목이 보통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공매도 중에서 시장조성자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모든 주체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외국계 증권사 네 곳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인 2020년 3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 기간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뿐이라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우회로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한다고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비엠에 공매도 금지 기간(7월 27, 28일) 동안 업틱룰 예외를 적용받는 공매도 물량이 유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 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8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에코프로비엠은 당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치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본다”며 “공매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가격의 효율성을 찾아가는데 공매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원래 그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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