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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하면 피곤? 여기서 해결하세요”…분쟁 조정 전담 기구 마련
- ‘당근 분쟁조정센터’ 신규 출범…“건강한 C2C 환경 조성”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당근이 ‘당근 분쟁조정센터’를 21일 출범했다. 건강한 개인 간 거래(C2C)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당근은 이날 신규 설립한 ‘당근 분쟁조정센터’의 출범식을 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가 참석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을 비롯해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도 함께했다.
회사는 출범식을 통해 실제 분쟁 조정 사례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더욱 원활한 분쟁 다툼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토론이 오갔다. 이 자리에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당근 서비스 실무자도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근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이다. 회사 측은 “국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분쟁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당근은 분쟁조정센터 설립을 통해 ▲세밀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 ▲분쟁 관련 업무 처리 속도 개선 ▲분쟁 관련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통한 분쟁 해소 프로세스 고도화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중고 거래가 가장 활발한 6개 생활 밀착 품목별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립해 자체 분쟁 해소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회사는 ▲전자제품 ▲의류·패션 ▲가구·유아동 ▲도서 ▲식품·미용 ▲취미용품 등을 생활 밀착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작은 오해나 감정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품목별로 세분화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더 신속한 조정안 도출과 분쟁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당근은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 플랫폼 차원에서 직접 개입해 이용자 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을 지원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분쟁 해소를 주요 과제로 인식해왔다”며 “이번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더욱 명확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C2C 거래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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