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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의 초대형 철퇴 맞은 바이낸스…업계는 오히려 환영?[위클리 코인리뷰]

바이낸스, 5.5조원 벌금과 현 CEO 사임 합의
코인 시장, 하루 새 시세 회복…전문가들 “업계 성숙 과정”
코인빗·캐셔레스트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창펑 자오(CZ) 바이낸스 CEO. [사진 AFP/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지난 22일, 우리시간으론 자정 즈음 전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응징을 당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바이낸스에 은행법과 국제법 위반 등 혐의의 대가로 약 5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이라는 선물(?)을 내렸다. 여기에 바이낸스의 수장인 창펑 자오(CZ)의 사임까지 더해 합의가 마무리됐다.

당연히 시장은 바이낸스 여파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세는 매우 빠르게 원상복구됐다.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이 큰 악재가 아닌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도 이번 합의는 업계가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를 통해 “암호화폐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려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완 비트코인의 샘 칼라한 수석 애널리스트는 “업계가 더 깨끗해졌다”며 “또한 바이낸스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주간 코인 시세: 바이낸스 충격 금세 회복했다…횡보세 유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0~24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634만6218원(22일·수요일), 최고 4981만9700원(24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4700만~48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2일 미국 정부의 바이낸스 제재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오전 2시께부터 떨어지다가 오전 8시 30분께 4700만원선이 무너졌다. 하지만 곧바로 회복세를 보여 23~24일에는 바이낸스 소식 이전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1월 20~24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제공 코인마켓캡]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이더리움과 에이다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4%, 4.46% 올랐다. 리플은 같은 기간 0.65% 소폭 하락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의 경우 각각 4.64%, 6.6% 떨어졌다.

주간 이슈: ‘5.5조 벌금 폭탄’ 맞고 물러난 CZ…바이낸스의 미래는?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 자오(CZ)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고 사임하기로 했다. 이는 자오 CEO가 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창펑 자오(CZ) 바이낸스 CEO. [사진 AP/연합뉴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637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이제 바이낸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낸스는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운용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낸스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과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 등 테러·범죄 단체와 의심되는 거래를 미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

또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이런 제재를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가 총 166만여 건, 금액으로는 7억 달러(약 9057억원) 상당 일어났음을 파악했다. 특히 바이낸스를 통한 북한과의 거래 중개는 총 80건, 437만 달러(약 56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대북 제재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오 CEO는 이같이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직위에서 물러나고, 바이낸스 또한 미국 내 사업을 전면 철수하기로 했다.

자오 CE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커뮤니티, 바이낸스 그리고 나를 위한 최선이다. 바이낸스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며 “바이낸스의 주주이자 전 CEO로서 미국의 프레임워크(작업 구조)에 따라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처드 텅 신임 바이낸스 CEO(전 미국 외 지역시장총괄). [사진 리처드 텅 트위터]
한편, 물러난 자오 CEO의 자리에는 리처드 텅 바이낸스 지역시장총괄이 앉게 됐다. 텅 신임 CEO는 X를 통해 “새로운 CEO 역할을 맡게 된 건 영광이며 겸허한 마음이다”며 “바이낸스의 핵심 사명인 ‘화폐의 자유’를 달성하면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도 충족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주간 인물: FTX 설립자 샘 뱅크먼, 구치소에선 ‘고등어’로 돈놀이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구치소에서는 ‘고등어 절임’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서 법원의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뱅크먼-프리드의 근황을 전했다.

구치소는 뱅크먼-프리드에게 채식주의자용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뱅크먼-프리드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앞두고 채식주의자용 식사를 주지 않아 빵과 물로만 연명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런데 뱅크먼-프리드는 채식주의자용 식사 제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절임 팩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사용이 아니라, 고등어 절임이 구치소 수감자 사이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유죄평결을 받기 전에도 동료 수감자에게 이발을 부탁한 뒤 고등어 절임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미국 수용시설에선 전통적으로 담배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됐지만, 당국이 수감자들의 흡연을 금지한 이후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절임이 새로운 거래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죄가 선고된 유명인들에게 수감생활을 조언하는 컨설턴트인 빌 버로니 변호사는 뱅크먼-프리드가 향후 형량이 선고된 뒤 연방 교도소로 이감될 때도 고등어 절임을 지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로니 변호사는 “교도소에서는 고등어 절임 화폐 시스템이 암호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뱅크먼-프리드는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등 모두 7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진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년 3월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거래소: 줄줄이 문 닫는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최근 캐셔레스트·코인빗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캐셔레스트 CI. [제공 캐셔레스트]
코인마켓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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